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현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한 것을 모아서 주민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부자는 지자체로부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기부방법, 그리고 답례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고 이것으로 답례품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답례품 종류 확인하기 <클릭>
세액공제 내용
-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
- 기부액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의 효과
1) 지자체 재정 확충
- 기부금으로 인하여 재정 확보됨
2) 지역주민 복지증진
- 확보된 재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3)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픔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관할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기부 가능한 지자체
-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가능함
- 예) 주민등록상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할 경우, 경기도 및 부천시에 기부할 수 없음
기부 방법
기부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 온라인 기부방법 영상으로 보기 <클릭>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연결하기>
- 로그인 후 기부정보 입력
- 기부금 납부방법 선택후 결제
- 답례품 선택
2) 오프라인으로 기부하기
- 농협(전국 5900여개 농협은행 및 농축협 가능)에 방문하여 기부
<기부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기부 가능 금액
- 연간 총 합계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안내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됨
-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 신고되므로 연말정산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 홈텍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확인용)을 발급 받을수 있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시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참여하시려면 아래 <기부하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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