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라도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 전세의 80%까지 보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례전세보증 한도
2. 보증대상자 필수조건
3. 보증대상자 추가조건
4. 보증대상 주택
5. 신용평가
특례전세보증 한도
전세보증금의 80%이내까지 보증해 줍니다.
단,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며 채권보전조치시에는 6,000만원까지 보증받을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자 필수조건
아래 3가지는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이 7억 이하(지방은 5억 이하)
2.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1주택 이내인 자
3.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보증대상자 추가조건
아래에 항목중에서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전세보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채무변제자로 변제금을 12회 이상 납입을 완료한 사람
2. 성실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에 변제금을 2년간 24회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사람)
3.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마치고 변제완료한지 3년 이내인 사람
4. 파산면책결정된지 8년 이내,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된지 8년 이내인 사람
위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특례전세보증 대상자이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대상 주택
1.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할 경우
2.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압류, 가압류나 가등기 등이 없는 곳
3.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건축물
신용평가
신용평가는 진행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례전세보증 더 알아보기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전세보증은 정부정책 변동이나 예산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특례전세보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특례전세보증 상세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전세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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